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'휴대품 신고서'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. 7월부터는 모바일로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.
※ 동반가족이란?
-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.
■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,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·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




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출하는 방법
■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'여행자 휴대품 신고서'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※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,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합니다.
1. 종이로 된 '여행자 휴대품 신고서' 작성 후 제출
2.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 사용 : 입국 여행자가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,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'자동 심사대'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.
3. 인터넷 웹(Web) :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






모바일로 과세물품 신고 및 납부 방법 ( 7월 ~ )
■ 2023년 7월부터 모바일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물품검사 생략,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
■ 모바일 신고 및 납부 방법
1) 「여행자 세관신고」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
2) QR코드 찍기
3) 모바일 고지
4) 모바일 고지서 사후 납부







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(1인 기준)
■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의 기본면세 범위와,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.
| 구분 | 면세품목 | 면세범위 | 비 고 |
| 기본 면세 |
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(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) |
US$800 | ● 자가사용, 선물용 등에 한함 ● 상용물품, 수리용품, 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 (US$800 공제 불가) |
|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| ●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,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| ||
| 별도 면세 |
술 | 2병 | ● 합산 2ℓ 이하로서 US$400 이하 |
| 담배(궐련인 경우) | 10갑(200개비 이내) | ● 가격제한 없음 (단, 한 종류만) | |
| 전자담배 (니코틴용액) | 20ml | ● 니코틴함량 1%미만 | |
| 향수 | 60ml | ● 용량제한만 있음 (수량무한) |

-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.
-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 이내에서 총량 (40㎏), 전체 해외취득가격(10만 원)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.
주요 신고대상
1)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
2)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
3) 판매용 물품, 회사용 견본품, 까르네(CARNET) 물품
4) 총포·도검·마약류 등 위해물품,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
5) 동물·식물·어패류, 축산물 가공품, 과일류 등 검역 물품
6)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
7)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
8) 국헌, 공안,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







자진신고 혜택
■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 :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% 감면
■ 미신고 적발 시 : 납부할 세액의 40% 가산세 부과
※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: 60% 가산세 부과
이제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라면 '휴대품 신고서'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. 7월부터는 세관 신고 여행객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관세 납부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여행 시에는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




[출처:관세청, 정책브리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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