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품 신고서 작성없이 입국1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'휴대품 신고서'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. 7월부터는 모바일로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 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. ※ 동반가족이란?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. ■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,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·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.. 2023. 5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