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자외선이란?
태양 빛은 가시광선, 자외선, 적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중 자외선은 태양광선의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영어로는 UV라고 합니다.
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A, 자외선B, 자외선C로 나뉘어집니다.
| 종류 | 파장 범위 | 특성 |
| 자외선A (UVA) |
320∼400 nm | 오존층에 흡수 안 됨. 날씨와 관계없이 연중 일정하게 지표면에 도달. 유리창 통과 가능 |
| 자외선B (UVB) |
290∼320 nm |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지만, 일부가 지표면에 도달. 유리창 통과 불가 |
| 자외선C (UVC) |
200∼290 nm |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함 |






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주는 영향
적당한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주는 등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,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암 발생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
자외선 노출 시 피부 영향으로, 자외선A는 자외선B에 비해 에너지가 적지만 피부를 그을릴 수 있으며 피부 노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. 자외선B는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으로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자외선차단제의 종류
자외선차단제에는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,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작용원리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분류됩니다.
◇ 무기 자외선차단제 :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무기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차단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백탁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.
- 무기자외선차단제 성분 : 징크옥사이드, 티타늄디옥사이드 등
◇ 유기 자외선차단제 :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외선을 차단합니다. 자외선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으며 백탁현상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눈 따가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유기자외선차단제 성분 :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, 에틸헥실살리실레이트 등
◇ 혼합자외선차단제 : 무기 자외선차단제와 유기 자외선차단제이 혼합된 자외선차단제입니다.
SPF란?
자외선차단지수(Sun Protection Factor, SPF)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써, 자외선차단제를 도포하여 얻은 최소홍반량을 자외선차단제를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홍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.
- 최소홍반량 : 자외선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~24시간 범위에서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홍반(피부가 붉게 변함)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
◇ SPF 계산식







PA란?
자외선A차단지수(Protection Factor of UVA, PFA)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외선A 차단제를 도포하여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을 자외선A 차단제를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으로 나눈 값입니다.
따라서 자외선 A 차단등급은 UVA 차단 효과의 정도입니다.
-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 : 자외선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2~24시간 범위에서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희미한 흑화(피부가 검게 변함)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
◇ PFA 계산식

◇ 자외선A 차단등급 분류
| 자외선A차단지수(PFA) | 자외선A차단등급(PA) | 자외선A차단효과 |
| 2이상 4미만 | PA+ | 낮음 |
| 4이상 8미만 | PA++ | 보통 |
| 8이상 16미만 | PA+++ | 높음 |
| 16이상 | PA++++ | 매우 높음 |
자외선차단제를 피부에 바르는 양은?
자외선 차단지수는 국내·외 공인된 시험방법*에 따라 측정됩니다. 이때 제품은 피부면적 1 ㎠ 당 2 ㎎의 양을 바르고 시험하여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양은 일반인들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양을 측정하여 규정된 것입니다.
그러므로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기대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.
[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, 정책브리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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